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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소방서 공고 제2023-14호
2023년 안전관리우수업소 갱신 공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갱신을 공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032-930-5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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