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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도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표

분류
본부
작성자
조재성
작성일
2023-11-07
조회수
70

1. 관련근거
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등)
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0조(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절차 등)

2. 2023년도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를 공표합니다.
가. 게재구분 : 공고
나. 게 재 명 : 2023년도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표
다. 공 고 안 : 붙임참조 
첨부파일
공고문(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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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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