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이후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시행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의 일부 대행
□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감독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선임자는 3개월 이내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의 9대 업무중에서 소방·피난·방화시설 관리에 한하여 업무대행이 가능하고,
나머지 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수행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기준이 강화되어 '24. 12. 1.부터 시행합니다.
▶ 업무대행 인력은 대상물 등급,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적합한 기술등급자를 배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함
▶ 대행인력 1명의 1일 대행 업무량은 배점기준에 따라 산정한 배점 합산점수 8점으로 제한하여
내실 있는 대행업무가 가능함
▶ 업무대행은 월 1회 이상 업무대행 점검표를 활용 기록유지하고 점검표에 관계인·기술인력이
각각 서명하여 책임성을 강화함
▶ 관계인과 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업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서의 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
□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대행업체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계인: 표준계약서 활용 계약, 소방안전관리자 관리감독, 점검표 서명
▶ 소방안전관리자: 감독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이수, 대행업체 관리감독
▶ 대행업체: 인력배치, 1일 업무량, 점검결과 설명 등 대행기준 준수
※ 상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