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미인증 소화기와 소화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단속하여 소화기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안내문
○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를 판매, 진열, 소방시설공사에 사용금지
○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나, 소화기 형태로 판매 금지
○ 거짓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광고하여 판매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