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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인증 소화기 등 유통 행위 단속 계획 안내문

분류
본부
작성자
조재성
작성일
2024-12-10
조회수
227

미인증 소화기와 소화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단속하여 소화기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안내문

○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를 판매,  진열,  소방시설공사에 사용금지

○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나,  소화기 형태로 판매 금지

 거짓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광고하여 판매 금지

첨부파일
미인증 소화기 등 유통 행위 단속안내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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