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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등 실무교육 미이수자 업무지침 폐지 안내문 및 관련법령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주요 내용) : 2025년 1월 16일 소방청 업무처리 지침 폐지와 관련하여, 기존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포함) 실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추가 실시한 특별교육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 4월 1일 이후 실무교육 대상자는 법정 기한 내 교육 미이수 시 관령법령에 따라 불이익(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현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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