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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기근속(30년) 정년퇴직자 국립묘지(국립호국원) 안장 안내

분류
본부
작성자
보건복지팀
작성일
2025-07-10
조회수
41

30년 이상 재직정년퇴직한 소방공무원을 국립묘지(국립호국원)에 안장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장기간 헌신한 소방공무원의 예우 강화를 위한 장기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국립호국원) 안장 안내 입니다. 


 ① 소방공무원으로서 30년 이상 재직 후,

 ② 정년퇴직(연령정년 또는 계급정년) 한 사람

 ③ 다만, 징계처분이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안장 여부 심의 필요

 ④ 국립묘지법 시행(2025.2.28.)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배우자 합장 가능)


자세한 사항은 국립묘지(국립호국원) 안장 안내문 및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장기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안내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장기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포스터).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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