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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사항을 안내드립니다. (2025. 7. 18. 일부개정)
□ 주요 개정사항
가. 신고인이 신고할 수 있는 신고 기한을 규정함.(제3조)
나. 포상금 지급 방법 및 포상금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
다.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
□ 신고센터: https://www.incheon.go.kr/119/NE0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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