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청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일부 소방용품의 장기사용에 따른 성능저하 및 안전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전문가회의,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노후·불량 소방용품의 체계적 교체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소방용품(시설) 설치·유지·관리 의무자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께서는 붙임의 ' 노후·불량 소방용품 ' 점검 교체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자체점검 시 노후·불량 소방용품을 판단하여 적기에 교체 및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시점: `26. 7. 1. * 자체점검일 기준
나. 추진대상: 자체점검(작동·종합) 의무 특정소방대상물
다. 적용용품: 자동확산소화기, 소방호스, 연기감지기, 완강기, 간이완강기
라. 추진내용: 소방용품 설치·유지·관리 의무자인 관계인이 확인·관리하고, 노후·불량 소방용품 판단하여 교체 ※ 자체점검 제도 활용
붙임 ' 노후·불량 소방용품 ' 점검 교체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