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1. 대 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2. 인정요건
가.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나.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다.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라.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3. 공표예정 대상
※ 첨부문서 참고
4. 이의신청
가. 신청기한 : 2025. 10. 6.(화)까지
나.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다. 신청방법
- 서 면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90, 6층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 전자우편 : honghello@korea.kr
5. 문의처 :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예방안전과(032-870-3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