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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15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 공고

분류
중부
작성자
김창수
작성일
2007-10-18
조회수
2592
 

중앙소방학교 공고  제2007 - 14호

제15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 공고

 

  제15기 소방간부후보생 공개채용 선발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18일

중앙소방학교장

 

1. 선발예정인원 : 40명

  - 인문사회계열 20명(남 18, 여 2) / 자연계열 20명(남 18, 여 2)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7. 10. 22 ˜ 11. 9(단,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나. 원서교부장소 : 중앙소방학교 및 전국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다. 원서접수장소 :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 우편접수시에는 접수코자하는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전화문의해당 주소로 발송하되 2007. 11. 9(금)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하고, 응시표를 반송받기 위한 봉투를 동봉(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고 등기우표를 꼭 붙혀야 함)하여야 하며, 반송용 봉투 및 등기우표 미 동봉시 직접방문 수령하여야 합니다.

 

3. 시험방법

  가. 필기시험

    ○ 시험일시 : 2007. 11. 24(토) 10:00˜12:05(125분)

    ○ 시험장소 : 천안시내 대학교 또는 중․고교(응시표 배부시 통보)

    ○ 시험과목 : 5과목(필수 4과목, 선택 1과목)

구분

필수과목(4과목)

선택과목(1과목)

인문사회

계    열

헌법

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민법총칙․형법․형사소송법․독어․

일어․불어․중국어․러시아어․소방법규중

1과목

자연계열

자연과학

개론

물리학개론․화학개론․화학공학개론․기계학개론․전기공학개론․통신공학개론․건축법규․소방법규중 1과목

  나. 신체검사 및 실기시험(필기시험합격자에 한함)

    ○ 시험일시 : 2007. 12. 20(목) 09:00

    ○ 시험장소 : 지정장소(필기시험합격자 발표시 통보)

    ○ 시험종목

     - 신체검사 :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5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 실기시험 : 1200m 달리기, 5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 합격기준

     - 신체검사 :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5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실기시험 : 매 종목 2점이상으로서 전종목 합산점수가 12점이상 득점한 사람(『붙임1』 참조)

  다. 면접시험

    ○ 일시/장소 : 2007. 12. 21(금) 10:00 / 중앙소방학교

 

 

4. 합격자 발표

시  험  구  분

발  표  일  시

발 표 장 소 및 방 법

필기시험

2007. 12. 7(금) 10:00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신체검사 및 실기시험

2007. 12. 20(목)

당일 시험실시장소에서 공지

최종합격자

2008. 1. 7(월) 14:00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5. 응시자격

  가. 21세이상 30세이하의 남자‧여자(‘76.1.1˜’86.12.31 사이에 출생한 자)

    - 단,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2008. 3. 1일까지 전역예정자 및 면제자 포함)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74조2에 의거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나.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자격제한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자

       - 원서접수 종료일까지 면허증을 받은 자로서 원서접수시 운전경력증명원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라. 신체조건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에 적합하고 기 사항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적합한 자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별표5)

남여별

부분별

남          자

여      자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같     음

신    장

165cm 이상이어야 한다.

154cm 이상이어야 한다.

체    중

57kg 이상이어야 한다.

48kg 이상이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같      음

시    력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같      음

색    신

색각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같      음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같      음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같      음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한다.

같      음

용    모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어야 한다.

같      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정부 수입인지 7,000원 부착)

  나. 사진(가로 3.5cm×세로 4.5cm) 2매 : 응시원서에 부착

  다.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증에 대한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급, 응시원서접수 기간내 발급분에 한함)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사전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하며, 과목마다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동시행규칙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5%를 가산합니다.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 가점하고, 각 분야에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합니다.

    ○ 어학능력성적표는 필기시험일(2007.11.24)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합니다.

    ○ 자격증 소지자의 가점비율 : 『붙임2』 참조

 

8. 기타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해당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 및 필기시험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착오․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필기시험장소, 수험번호별 시험장, 기타 안내사항을 응시표교부시 통보하며,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라. 시험응시자는 각 단계별 시험시 시험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컴퓨터용 수성사인펜)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마. 필기시험(객관식)은 컴퓨터 채점으로 실시되며,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응시자 불이익으로 처리됩니다.

  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변경된 일정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사. 시험문제는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필기시험 합격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합격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각 단계별 시험실시전까지 시험장에 집합하지 않은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소방시험센터(041-550-0920, 0922)로 연락하시거나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www.fire.or.kr) 시험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실기시험방법 및 합격기준표

1. 체력기준

종  목

구분

4점

3점

2점

1점

0점

1,200m

달리기(초)

282이하

283˜314

315˜366

367˜412

413이상

379이하

380˜423

424˜483

484˜528

529이상

50m

달리기(초)

6.7초이하

6.8˜7.1

7.2˜7.7

7.8˜8.7

8.8이상

8.2초이하

8.3˜8.9

9.0˜10.2

10.3˜11.2

11.3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250이상

249˜237

236˜215

214˜201

200이하

188이상

187˜172

171˜153

152˜136

135이하

팔굽혀펴기

(회)

50회이상

35˜49

34˜25

24˜17

16이하

40회이상

27˜39

15˜26

10˜14

9이하

윗몸일으키기

(회)

53회이상

43˜52

33˜42

26˜32

25이하

41회이상

34˜40

21˜33

13˜20

12이하

 

2. 측정방법

 

  가. 1,200m 달리기 : 출발선에 선자세로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한 후 도착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나. 50m 달리기 : 출발선에 선자세로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한 후 도착선에 피검자의 동체부위가 닿는 순간을 측정한다.

 

  다. 제자리 멀리뛰기 : 발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발뒷꿈치의 착지점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유리한 것 선택가능)

 

  라. 팔굽혀 펴기 : 남녀모두 2분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하며, 남자는 양손을 어깨 넓이로 벌려 손끝이 앞으로 가도록하여 양발을 모아붙인 자세에서 팔이 지면에 직각이 되도록 하고 머리, 어깨, 허리, 엉덩이, 다리 등이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팔을 굽혔다 펼 때 손을 제외한 신체는 지면에 닿지 않아야 한다.  여자는 양팔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지면에 무릎을 대고 업드려 지면에 손을 짚고, 이때 머리, 어깨, 허리, 엉덩이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짚은 팔은 지면과 직각으로 세우며 팔을 굽혔다 펼 때 손을 제외한 신체는 지면에 닿지 않아야 한다.

 

  마. 윗몸일으키기 : 1분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하며 발을 30㎝ 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이상 일으킨다.

 

  바. 매 종목이 2점 이상으로서, 전종목 합산점수가 12점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단, 구조분야의 경우 15점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붙임 2】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

분야          가점비율

0.5할

0.3할

0.1할

자격증

(면허증)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기사, 정밀측정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자기비파괴검사기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 공업화학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자기사, 공업계측제어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전파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실내건축기사, 토목기사,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기사, 원자력기사,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계기사, 소방설비전기기사, 가스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비파괴검사기능장, 전자기기기능장, 통신설비기능장, 항공정비기능장, 위험물관리기능장

생산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 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 위험물관리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원자력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 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잠수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항공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선박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자동차

운전면허증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의료간호

 

간호사면허증, 응급구조사 1급

 

사무관리분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이하

어학능력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CBT230)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90·CBT160)점 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비고

1.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0.5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

 하여 가점 부여한다.

2.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최종시험일은 필기시험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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