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시기 변경 안내
|
개정사유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시기가 명시되지 않아 특정 시기에 점검이 편중되어 부실점검이 우려되는 바,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확한 점검 및 통일성 확보
개정내용
종합정밀점검 시기 규정
기존
|
개정
|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연1회 이상 소방기본법 제40조에 한국소방 안전협회 또는 법제2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연1회 이상 제40조에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법 제2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시행일 2008.1.1부터)
|
예) ○○구청의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2007. 4. 7이면 매년 1월부터 4월말일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점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로 제출
|
신설 규정
☞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장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예) 유치원․초등․중․고등학교․대학교․기타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의거한 학교의 경우에는 건축물사용승인일이
건축물사용승인일
1월~6월
|
매년 1~6월 사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소방서로 결과 제출
|
건축물사용승인일
7월~12월
|
타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말일 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점검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소방서로 제출
|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이상의 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안전지도팀(☏ 764-46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중 부 소 방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