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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

분류
중부
작성자
안전지도팀
작성일
2008-01-17
조회수
1142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시기 변경 안내

  개정사유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시기가 명시되지 않아 특정 시기에 점검이 편중되어 부실점검이 우려되는 바,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확한 점검 및 통일성 확보


  개정내용

  종합정밀점검 시기 규정

기존

개정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연1회 이상 소방기본법 제40조에 한국소방     안전협회 또는 법제2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연1회 이상 제40조에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법 제2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시행일 2008.1.1부터)

     예) ○○구청의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2007. 4. 7이면 매년 1월부터 4월말일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점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로 제출


  신설 규정

    ☞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장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예) 유치원․초등․중․고등학교․대학교․기타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의거한 학교의 경우에는 건축물사용승인일이

건축물사용승인일

1월~6월

 매년 1~6월 사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소방서로 결과 제출

건축물사용승인일

7월~12월

 타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말일 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점검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소방서로 제출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이상의 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안전지도팀(☏ 764-46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중 부 소 방 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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