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도 소방검사업무 추진계획 』 입니다.
< 관련근거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소방검사)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소방검사의 항목) · 제8조(소방검사자의 자격) ·
제9조(소방검사의 방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출입 · 검사 등)
- 인천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1582(2008.02.28) 【2008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
< 추진방향 >
-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효율적 소방검사 실시
- 연중 실시하는 소방검사 대상에 대한 중복방문 지양
- 계절 · 시기 및 취약시설별 특성에 맞는 소방검사계획 수립
시민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예방안전과 안전지도팀(764-4683)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