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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안내

분류
중부
작성자
예방안전과
작성일
2008-09-30
조회수
940
안녕하십니까?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입니다.

현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법률 제7906호에 의거 제정 공포되어 2007. 3. 25.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자들의 법률에 대한 인지도가 현저히 낮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붙임(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숙지하시어 벌칙규정에 의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764-468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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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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