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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분류
중부
작성자
예방안전과
작성일
2008-11-07
조회수
1024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및 사전 계도기간 운영 안내】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건설, 환경, 전기, 소방, 산림분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 지원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관련 협회
○ 추진일정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기간 운영 : 10.20~11.14

  - 불법대여 조사, 확인 : 11.17 ~12.26 (40일간) 

○ 자격증 불법대여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종목에 제한없이 모든 종목 자진신고 가능

  - 혜택 : 국가기술자격법의 행정처분 면제, 형사처벌 선처 요청

  - 방법 : 자진신고서를 FAX, 우편, 온라인(홈페이지)으로 제출

 - 제출처 : 첨부파일 

○ 기타 문의 사항 : 032 - 763 - 5165
                             (인천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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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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