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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분류
중부
작성자
예방안전과
작성일
2008-12-01
조회수
1136
 [인천 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
(4209)  되어 2008.10.20일 공(시보 제1013)․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위험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ꏚ 주요 개정 내용

   ○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의 반복 승인은 컨테이너식 이동 탱크저장소에 한정하여
          승인 (제5조 제2항)

    ○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기준 완화 및 명확성 확보 (제6조 제1항)

   ○ 보세구역 안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범위 확대(제8조)          
   ○ 이동탱크로부터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에 직접 주유하는 행위를 공사장에 한하여
        허용 (별표 3 제6호 하목)

   ○ 이동탱크로부터 선박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이에 대한 안전기준을 
        규정 (별표  3 제6호 버목)
 

ꏚ 개정조례 시행

    ○ 이 조례는 공포한 날(2008.10.20)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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