ꏅ 제정이유 가. 불 피움이나 연막소독을 화재로 오인하여 소방자동차가 출동할 경우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들 행위를 하는 자는 소방관서에 사전에 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절차와 부과기준 등을 정하고자 함.
ꏅ 주요내용 가. 불티가 생기는 설비, 용접·절단 등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 대한 세부 관리기준을 정함(안 제2조) 나. 화재로 오인할 만한 연기 등을 발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관할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지역과 방법을 정함(안 제3조) 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부과금액과 절차를 정함(안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