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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화기 강매 주의

분류
미추홀
담당부서
예방총괄팀 ()
작성일
2008-01-15
조회수
1566
 

  인천남부소방서(서장 허영조)는 "최근 소규모 업소를 상대로 소방공무원을 사칭, 소화기 등을 강제로 구매케 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정부부처와 소방방재청 등이 화재피해 저감대책으로 추진중인 '1가정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과 함께 다중이용업소의 소화기 구입, 교체 등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는 소방공무원을 사칭, 소화기 관련지식이나 소방행정에 익숙치 않은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와 가정집 등을 방문해 소화기 약제를 충진한다고 속여 소화기를 수거하거나 간단한 도색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소방서측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방서는 소방공무원을 사칭하거나 유사한 복장을 하고 소화기 점검 또는 강매, 약제교체 등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관할 소방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관서에서 직접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소화약제를 보충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면서 소화기 판매원이 방문하면 신분증을 확인할 것을 충고했다.

한편, 현재 사용되고 있는 축압식 소화기는 압력계의 눈금이 녹색(7-9.8kg/㎡)을 가리키고 있으면 정상이고, 가압식 소화기는 분말이 굳지 않았는지 흔들어서 소리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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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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