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소방서, (신종)다중이용업소 관계자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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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소방서, (신종)다중이용업소 관계자특별교육
인천서부소방서는 지난 20일 소방서 3층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따른 (신종)다중이용업소 관계자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8월 11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으로 안마시술소, 골프연습장, 권총사격장 등 3개 업종이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어 19종에서 22종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서부소방서에서는 (신종)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안전시설 등 설치에 관한 지침을 안내하고, 기타 관계자 건의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개정 법령은 내달 12일(금)부터 시행되며 현재 영업 중인 안마시술소 및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등 3개 업종은 소화․피난․경보설비를 설치해야하며, 지하층․무창층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는 내부구조 변경 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검사지도팀(☎ 561-5676)으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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