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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부소방서, (신종)다중이용업소 관계자특별교육

분류
서부
담당부서
홍보교육팀 ()
작성일
2010-10-21
조회수
883

 

 

서부소방서, (신종)다중이용업소 관계자특별교육


  인천서부소방서는 지난 20일 소방서 3층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따른 (신종)다중이용업소 관계자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8월 11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으로 안마시술소, 골프연습장, 권총사격장 등 3개 업종이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어 19종에서 22종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서부소방서에서는 (신종)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안전시설 등 설치에 관한 지침을 안내하고, 기타 관계자 건의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개정 법령은 내달 12일(금)부터 시행되며 현재 영업 중인 안마시술소 및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등 3개 업종은 소화․피난․경보설비를 설치해야하며, 지하층․무창층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는 내부구조 변경 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검사지도팀(☎ 561-56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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