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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부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분류
서부
담당부서
홍보교육팀 ()
작성일
2011-01-11
조회수
743

서부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으로 안전의식 향상

 

 

  인천서부소방서는 지난해 피난·방화시설의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으로 총 2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하였다. 지난해 서부소방서에 접수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건수는 143건으로, 이 중 27건(18.8%)에 대하여 13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서부소방서는 월별 신고건수가 처음 4월에는 2건에서 12월에는 79건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중요성과 자율안전의식이 상승하고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내용별로는, 방화문 제거 70건,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훼손이 36건, 출입구 비상구 폐쇄 등 9건, 옥상출입문 잠금 7건, 계단통로 장애물 3건, 방화문 고임장치 설치가 2건, 기타 16건 순 이였다.

 

 

  인천서부소방서에서는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피난·방화시설 관리유지 상태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실시하여 피난·방화시설의 적법한 관리유지를 통하여 안전한 도시 인천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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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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