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등 작업장 소방안전대책 추진>
인천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 홍보교육팀 | 032-561-0906
인천서부소방서, 용접・용단 작업장 화재예방 만전
인천서부소방서는 용접관련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소방기본법 시행령」개정과 병행하여 용접․용단 작업장의 용접불티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자 냉동창고·공사장 등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공사현장 및 냉동창고 등의 안전점검을 통한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조치하고, ▲용접․용단작업 시 반경 5m이내 소화기 비치 ▲반경 10m이내 가연물 제거 등 작업장에 대한 안전 조치사항 확인․지도 ▲용접 또는 용단작업 시 신고의무 및 안전조치에 관한「소방기본법 시행령」개정내용 홍보 등이다.
서부소방서는 오는 19일까지 관내 공장・창고・공사현장 등 211개소에 대한 용접․용단작업장 현장 표본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 합동소방훈련과 용접・ 용단작업 시 신고의무화 및 안전조치 신설에 관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용접․용단 작업장의 화재는 용접불티 및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대부분이다.”라며, “용접·용단작업기구 사용 작업장을 중심으로 소화기 비치나 주변 가연물 제거 등 화재예방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