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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원상담관제․소방민원심의회』를 통한 시민 불편 최소화

분류
서부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
작성일
2011-10-21
조회수
643
<『민원상담관제․소방민원심의회』를 통한 시민 불편 최소화>

 

- 소방민원업무 중 발생한 불만사항에 대해 친절히 상담 및 해결-


 인천서부소방서는 소방민원업무 중 처분에 불복이 있거나 불만이 있는 고객에 대해 책임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민원상담관제 및 소방민원심의회』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오전 소회의실에서 소방행정과장 주재 하에 열린 『청렴지킴이T/F팀』 회의에서는 민원업무 담당자들이 모여 『민원상담관제 및 소방민원심의회』활성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등 원만한 민원업무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민원담당관제』란 처리결과에 불복이 있는 민원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갖춘 간부급 공무원이 직접 민원인과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민원업무 상담․지도, 근거법령 설명, 불만고객 등에 대한 책임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민원담당관제』를 통해 간부공무원이 단독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나 다수인관련 민원, 법령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민원 등에 대해서는 소방행정과장 주재로 열리는 『소방민원심의회』를 통하여 이를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업무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제도의 종합적 검토 조정을 실시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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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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