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12월 9일 시행
긴급자동차 진로방해 단속 강화
부평소방서는 신속한 현장도착으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자동차의 진로 방해 등에 대한 단속 활동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행도로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소방공무원에게 긴급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올 12월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이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반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은 물론 사진ㆍ비디오테이프 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해서도 단속이 가능해 운전자 또는 고용주 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부평소방서 구급차량 등 36대의 소방차량에 긴급출동 중 진로양보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을 촬영할 수 있는 블랙박스를 설치했으며, 개정법률 시행 전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거쳐 소방자동차 출동을 저해하는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소방차가 출동하면 진로를 잘 양보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아직도 이를 잘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소방차를 기다리는 시민을 생각하는 양보운전으로 위험에 처한 내 가족과 이웃의 귀중
한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