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중부소방서 연안119안전센터에서는 18일 중구 항동7가에 위치한 남항주유소 등 관내 주유소 2곳을 대상으로 봄철 화재예방과 생활안전 실천을 위한 주유 중 엔진정지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캠페인은 엔진을 끄지 않고 주유할 경우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 중인 휘발유 등 유증기에 착화하여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 및 계도하고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에너지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이날 캠페인에서는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에게 휘발유를 비롯한 인화점 40℃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는 반드시 차량의 엔진을 정지하도록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내용과 위반 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캠페인을 전개했다.
○ 연안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주유 중 엔진을 정지하는 행동이 비록 사소해 보일지라도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작은 습관이므로, 주유소 내에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주유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