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추진
○ 인천시(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가 특정관리대상시설 5,344개소에 대한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4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 특정관리대상은 일정규모 이상 또는 준공 후 10년에서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물과 건축물로, 금년 상반기 점검 대상은 5,344개소며, 중점관리대상시설 5,203개소, 재난위험시설 141개소가 이에 해당된다.
○ 시는 대상시설에 대해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소방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편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하여 ▲각 시설분야 재난관리 체계 구축실태 ▲시설물․건축물 등 구조체의 안전성 여부 ▲전기․가스시설의 안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상태평가와 등급을 조정하고,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 시 관계자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점검을 통한 안전사고의 예방이 중요하다.”고 전했으며, 아울러 “시설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협조”또한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