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중부소방서 연안119안전센터에서는 19일 중구 연안동 등 관내 소방용수시설을 대상으로 화재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일제점검은 소방인력, 소방장비와 더불어 화재를 진압하는데 꼭 필요한 3대 소방력 중 하나인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누수 및 손괴 여부 등 사용에 지장이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중부소방서 소속 모든 119안전센터에서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 소방용수시설에는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지상식소화전을 비롯해 파손의 염려가 적은 지하식소화전,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해둘 수 있는 저수조, 소방차에 신속한 급수가 가능한 급수탑이 있으며, 화재발생 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 연안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은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처분대상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화재발생시 내 이웃을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소방용수시설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 달라”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