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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대상 공표

분류
공단
담당부서
안전지도팀 ()
작성일
2013-12-31
조회수
552
인천공단소방서 공고 제2013 - 2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로 공표된 업소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사용이 정지되었음을 공표합니다.
 
인 천 공 단 소 방 서 장
2013년 12월 31일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표
 
1. 표지사용정지일자
○ 2013.12.31.(화)
2. 대 상
 
대 상 명 대 표 자 위 치 업 종 비고
성진아구 전 형 욱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109번길 71(옥련동) 일반음식점  
3. 정지사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부적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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