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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논밭두렁 소각행위 금지 당부

분류
본부
담당부서
()
작성일
2014-02-28
조회수
602
○ 인천소방안전본부(본부장 한상대)는 최근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해 잇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해 줄 것을 알려왔다.
 
○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 임야에서 발생한 화재는 2,334건으로 78명(사망 13, 부상 65)의 인명피해를 낳았고, 이 가운데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약 20%(465건)를 차지, 인명피해 또한 21명(사망 7, 부상 14)으로 전체의 2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 또한, 올해 1월에만도 337건의 임야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45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전남, 대전, 광주 등지에서는 논․밭두렁 소각 중 연소 확대로 인해 대피를 못하고 연기에 질식 돼 4명의 사망자가 발생 하는 등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요즘 날씨에 특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논․밭두렁 소각이 병해충 방지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며, 오히려 이로 인해 불길이 번져 대형 산불로 이어지거나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게 될 수 있어 논․밭두렁 소각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아울러, 소방관서에 신고를 하지 않고 산림 연접지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53조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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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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