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중부소방서 만석119안전센터(센터장 정규성)는 21일 중구 만석동에 위치한 만석인천주유소에서 봄철 화재예방을 위한 주유 중 엔진정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 이번 캠페인은 엔진을 끄지 않고 주유할 경우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 중인 휘발유 등 유증기에 착화하여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 및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고, 분기별 1회 이상 중부소방서 소속 모든 119안전센터에서 실시 중에 있다.
○ 또한 휘발유를 비롯한 인화점 40℃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는 반드시 차량의 엔진을 정지하도록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내용과, 위반 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 캠페인을 이끈 만석119안전센터장은 “사소한 습관이 우리생활의 안전사각지대를 없애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고 지속적으로 ‘주유 중 엔진정지’에 대해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