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대 운영규칙 전부개정
○ 인천소방안전본부(본부장 : 강태석)는 소방헬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을 전부 개정해 4월 14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5월 중형급 소방헬기의 추가 도입에 따라 보다 안전한 헬기 운항을 위해 규칙의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고자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 1월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심사를 완료하고, 3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 전체 8장 53개조로 구성된 개정 규칙은 규칙의 제목을 근거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항공구조 구급대 운영 규칙」으로 변경했으며, 항공구조구급대 업무를 종전 7가지에서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긴급 출동업무와 육지 또는 도서지역에서의 시정업무 항공지원 등 일반업무로 구분해 총 14가지로 확대했다.
○ 또한, 중형헬기 도입으로 야간 및 해상비행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해 비행가능 기상조건을 주간과 야간, 육상과 해상으로 구분해 강화하는 등 헬기 안전관리 측면도 한층 강화했다.
○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항공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항공구조구급대는 다가오는 9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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