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중부소방서(서장 김문원) 중앙119안전센터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 작동기능점검 대상은 위험물 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로써 지난해까지만 해도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를 2년 동안 자체 보관하게 돼있었다.
○ 그러나 2015년 1월1일부터 개정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변경됐다.
○ 작동기능점검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의 말일까지 점검을 하고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점검결과를 기한 내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한편 중앙119안전센터 관계자는 “2015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관계자들이 개정된 법령 미숙지로 처벌 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 전달, 방문 및 유선통보 등을 활용해 개정된 법령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