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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시형 생활주택 소방안전대책 추진

분류
중부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
작성일
2015-01-27
조회수
458
○ 인천중부소방서(서장 김문원)는 지난 1월10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등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로써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며 유형에 따라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으로 나뉜다.
 
○ 최근 소규모 가구 증가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 보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인천시 및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중구와 동구 관내에 각각 12개소 172세대, 1개소 12세대로 총 13개소 184세대가 분포해 있다.
 
○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불에 타기 쉬운 스티로폼으로 건물 외벽을 마감하는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하고, 피난층과 지상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해 마감재가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형태이며, 건물간의 이격거리와 소방진입로가 협소해 소방활동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 이에 중부소방서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전수 소방특별조사, 필로티형 공동주택 현황조사, 소방활동 인명구조 여건 등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화재에 취약한 요인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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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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