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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고)기초 소방시설 설치로 내 집 안전을 지키자!

분류
부평
담당부서
()
작성일
2015-01-29
조회수
440
불이나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서 가장 급선무는 그 위험한 현장을 탈출하는 것일 것이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상당수는 화재사실을 늦게 인지하여 신속히 대피하지 못하여 발생한다.
 
실내 장식물이 탈 때 내뿜는 유독가스의 독성은 거의 살인가스 수준으로 공기 중에 1000만분의 1만 존재하여도 인체에 유해한 포스겐 가스를 비롯하여 일산화탄소, 시안화수소, 아황산가스등을 배출하여 이러한 유독성 가스에 의해 사망자가 발생한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된 경우 연기를 가장 적게 마시며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2013년 전국 화재 통계를 분석해 보면 총 4만932건이 발생했다. 이중 주택화재 관련 화재 발생건수는 1만596건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이 통계에서 보듯 주택화재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법으로 규정해 의무화하고 있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로 비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주택 등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시행하고 있으며, 피해를 줄였다는 보고가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2월5일부터는 신축과 개축 등의 주택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맞게 소방법을 적용해 모든 대상에 갖추어야 한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2017년 2월 4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소화기는 예기치 못한 초기 화재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소화기구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잠자고 있는 등 화재 발생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 열이나 연기를 감지해 화재 발생을 소리로 알려주어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자력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저소득층,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형편이 어려워 정부 또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민․관 공동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화재는 평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만약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초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초기 소화를 위한 소화기 그리고 화재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은 주택화재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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