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중부소방서(서장 김문원) 연안119안전센터는 13일 중구 연안동 관내 주유소에서 유증기 착화로 인한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주유 중 엔진정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 이번 캠페인은 엔진을 끄지 않고 주유할 경우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 중인 휘발유 등 유증기에 착화하여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 및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고, 분기별 1회 이상 중부소방서 소속 모든 119안전센터에서 실시 중에 있다.
○ 또한 휘발유를 비롯한 인화점 40℃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는 반드시 차량의 엔진을 정지하도록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내용과, 위반 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 연안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주유 중 엔진구동에 따른 위험성뿐만 아니라 에너지낭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에도 적극 동참해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