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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논․밭두렁 소각 화재 주의 당부

분류
중부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
작성일
2015-03-17
조회수
486
○ 인천중부소방서(서장 김문원)는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중구와 옹진군 일대에서 논두렁이나 잡풀을 소각하다 인근 임야로 화재가 번지는 사고가 8건이나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지난 주말 중구 영종도에서 4건, 옹진군 자월도와 백령도에서 각각 1건과 3건으로 총 8건의 화재가 발생해 봄철을 맞아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임야 및 산불 화재로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 실제 2012년 3월 중구 중산동에서 밭의 들풀을 소각하다 화재가 번져 70대 노인이 양쪽 팔다리에 화상을 입고 연기를 흡입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거미 같은 천적이 제거되어 병해충 방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잘못된 상식이므로 농가에서는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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