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봄철 주유 중 엔진정지 캠페인 전개

분류
중부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
작성일
2015-04-01
조회수
495
○ 인천중부소방서(서장 김문원) 만석119안전센터는 1일 중구 제물량로 378에 위치한 만석인천주유소에서 관계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재예방과 안전을 위한 주유 중 엔진정지 캠페인을 전개했다.
 
○ 이날 캠페인은 휘발유를 비롯한 인화점 40℃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는 반드시 차량의 엔진을 정지하도록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내용과, 위반 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 주유 중 엔진을 끄지 않는 경우 엔진의 스파크에 의해 주변에 체류 중인 휘발유 등의 유증기에 착화하여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실제 2014년에는 충북 청주와 경기도 양주의 한 주유소에서 유증기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 대부분의 시민들은 주유 중 엔진정지 홍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만석119안전센터장은 “사소한 습관이 우리생활의 안전사각지대를 없애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고 지속적으로 ‘주유 중 엔진정지’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홍보교육담당관
  • 문의처 032-870-3075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