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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봄철 산불 방지하자!

분류
부평
담당부서
()
작성일
2015-04-24
조회수
428
봄이라는 계절은 따뜻한 날씨와 화창한 햇살로 우리의 기분을 들뜨게 하고, 등산객들은 때를 만난 듯 산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된다. 그러나 봄은,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전국 곳곳이 산불로 몸살을 앓게 되는 계절이기도 하다.
 
특히, 웰빙시대에 맞추어 각종 산악회가 활성화된 요즘 산을 찾는 등산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산불이 일어날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 하겠다. 또한 건조한 날씨까지 더해져 불이 더욱 붙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의 56%가 봄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이상이 봄철에 발생한 것이다. 그 중 입산자 실화로 일어난 화재는 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피해가 매우 큰 만큼 처벌규정도 강도가 매우 높은데 산림방화죄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산림 실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산림에 담배꽁초만 버려도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산불이 발생하면 끄기가 매우 어렵고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봄철 등산 시에는 산불예방을 위한 안전의식이 꼭 필요하다 하겠다. 등산 시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산이 통제된 지역이나 폐쇄된 등산로는 들어가지 않는다.
둘째, 입산 시는 성냥,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
셋째,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한다.
넷째, 불가피하게 불씨를 다룰 경우 소화 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다섯째,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소각해야 할 경우 필히 해당관서에 허가를 득하고 한다.
여섯째, 등산도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112, 산림청에 신고하고 만약 초기화재시에는 외투 등으로 덮어 진압할 수 있다.
 
등산 중 산불을 만나게 되면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신속한 행동 요령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산불은 통상 바람을 타고 번지므로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하여 신속히 벗어나도록 한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당황하지 말고 화세가 약한 부분을 찾아 그 방향으로 탈출하며 바위나 도로지역으로 대피해야 한다.
 
만약 대피하지 못하고 불길에 휩싸일 경우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을 골라 연소물질을 긁어내고 외투나 돗자리로 얼굴과 몸을 덮고 불길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한다.
 
화마가 한번 산을 할퀴고 지나가면 그 상처를 치료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생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피해가 엄청나다.
 
올 봄, 등산 시에는 내가 무심코 버린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즐겁고, 안전한 등산문화를 만드는데 다같이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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