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2015.08.06 남동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적극 독려

분류
남동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
작성일
2015-08-20
조회수
328
○ 인천남동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의 가입 기일인 8월22일이 도래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을 대상으로 보험가입 안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예기간 만료일이 불과 2주일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미가입 업소들의 불이익이 예상되고 있어 적극적인 가입독려에 나선 것이다.
 
○ 남동소방서에 따르면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다중이용업소 150㎡미만 5개업종(휴게․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올해 8월22일까지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소방서 관계자는 “가입유예대상이라도 다중이용업소에 뜻하지 않는 화재가 일어나면 피해보상의 안전장치를 위해 조기에 보험가입이 필요하다”며 “미가입 영업주들이 과태료처분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내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에 대해 가입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 문의처 032-870-3075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