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간담회 실시
인천서부소방서(서장 박을용)는 13일 남구 주안동에 위치한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에서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다중이용업소 5개 업종인 일반·휴게음식점, PC방, 게임 제공업, 복합유통 제공업 협회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주요내용으로는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유예대상 가입독려 ▲ 관계 법령에 따른 관계자 유의사항 전파 ▲ 다중이용업법 개정사항 전파 ▲ 기한 내(2015. 08. 22)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안내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2013년 2월 23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고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5개업종(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2월 23일부터 8월 22일(6개월 이내)까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미 가입 시 미 가입 기간에 따라 30~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에 서부소방서에서는 기존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5개 업종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권유하는 안내문 배부 및 간담회를 8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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