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인천서부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안내문 발송

분류
서부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
작성일
2015-08-29
조회수
369
- 8월 중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실시대상 안내문 우편발송 -
 
인천서부소방서(서장 박을용)는 이번 주 안으로 8월 중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실시대상 기관(업체)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보고서 제출 관련,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2015년 1월1일 개정 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따라 기존에는 종합정밀점검 결과만 소방서에 제출했으나, 15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법령(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자체점검 등)에 따라 1,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해당되는 달까지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을 실시 후, 그 결과를 30일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점검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서부소방서는 대상처 안내문 발송 및 유선연락 등을 통해 홍보(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문의는 예방안전과 032)723-5496으로 하면 된다.
한편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해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자 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 및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 문의처 032-870-3075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