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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위한 방법(시민일보 기고문)

분류
영종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
작성일
2015-10-20
조회수
343


         공항소방서 운서119안전센터 소방장 오진수

유난히 덥고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도 어느덧 중반에 접어 들었다. 살랑살랑 서늘한 바람이 불고 태양빛은 뜨겁지도 않고 온화하게 햇볕을 내려주어 그야말로 자전거를 타기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최적의 계절이다. 주말이나 공휴일이 되면 하천길이나 호수공원 주변 자전거도로엔 가족들 또는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너나할 것 없이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는 것을 쉽게 볼수 있다.

2년 전 경기도 의왕에서는 국도를 달리던 자동차가 동호회 행렬을 덮쳐 6명이 사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자전거는 건강과 레저를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도로교통법 상 ‘차’로 정의된다. 자동차가 항상 점검과 안전운전이 필요하듯이 자전거도 ‘차’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기 전 안전점검 사항 그리고 운행 중 조심해야 할 사항 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자전거를 타기 전 항상 안전점검을 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타이어 공기압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을 해보고 손으로 타이어를 눌러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은 브레이크 작동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자전거를 타지 않은 채로 선 자세에서 브레이크 손잡이를 당겨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는 알맞은 복장 및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일반인의 자전거 평균속도는 15 ~ 20km 정도 되며, 이러한 속도에서 자전거가 넘어지거나 다른 사물과 충격하게 되면 부상의 위험이 생기게 된다. 꼭 헬멧이나, 무릎보호대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야간 운행 시에는 눈에 띄는 밝은 옷을 착용하고 전조등과 후미등을 장착하여 후방에서 오는 차량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는 도로에서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자전거는 도로 차선 중 가장 하위 차선을 이용하게 되어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인도 쪽으로 최대한 붙어서 운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이상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횡단보호에서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탄 채로 이동하다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자전거에 내려서 끌고 횡단보도를 지나간다면 보행자로 보호받게 된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전거를 타기에 앞 서 이러한 안전수칙들을 잘 지켜서 운행을 한다면 가을정치도 즐겁게 만끽할 수 있고 자신의 건강도 튼튼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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