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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다중이용업소의 재난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교육 실시

분류
중부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
작성일
2015-10-22
조회수
521
○ 인천 중부소방서(서장 김문원)는 21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실시된 이번 소방안전교육은 사전교육을 통한 대형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대한 안전인프라 구축 및 안전도시 인천브랜드 제고와 사회 안전망 확보를 목표로 실시했다.

○ 교육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피난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제』운영 안내 ▲비상구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변경 및 처벌규정 안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물품 배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 ▲종합정밀점검대상 확대 시행 안내 ▲BLS전문강사의 2011가이드라인에 의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요령 등을 중점으로 실시했다.

○ 교육을 주관한 중부소방서 관계자는“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사전에 화재에 대한 경각심 및 예방법을 교육하여 대형인명 피해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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