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 현황조사
○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정문호)가 내달 28일까지 5주 동안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 이수여부 현황파악에 나선다고 24일 전했다.
○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교육을 받을 때까지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제한되며, 올 해 상반기 이로 인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소방안전관리자는 782명이라고 밝혔다.
○ 소방안전관리자는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그리고 2년마다 1회씩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하며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제한(업무정지) 받을 수 있고 해당 소방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실무교육을 받도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하고 있다.
○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교육이다.”며 “업무정지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간 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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