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119구급대 소방장 박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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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출동 했던 구급대원 술 취한 보호자에게 폭행”
“구급대원이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구급차에 눕히고 환자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함께 타고 있던 남편이 구급대원의 머리를 마구 때리고 있습니다.”
“부축을 받으며 구토를 하는 환자가 구급대원을 향해 심한 발길질을 하고 극기야 주먹까지 휘두르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모든 것들은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나온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내용들이다. 도움을 주고자 달려온 119구급대원들의 따뜻한 손길을 폭력과 폭언으로 뿌리치며 그들의 마음과 자긍심에 상처를 입히고 있다. 이는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닌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써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빈번한 구급대원들의 폭행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TV, 신문과 인터넷, 캠페인 등을 통해 폭행방지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구급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구급대원 폭행이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형법)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방기본법 대부분의 사건이 상대방과 합의에 의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오늘도 119 구급대원들은 소방의 도움이 필요한 어느 곳이든 출동하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고 있다. 생명의 존엄함을 다루는 119구급대원의 따뜻한 손길이 폭언과 폭력으로 돌아올 때, 그들이 겪게 될 크나큰 상실감과 심적 상처는 그 어떤 상처 보다 더 깊을 것이다. 이제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구급대원들에게 국민들의 격려와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