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실시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12월 소방안전교육 -
인천서부소방서(서장 박을용)는 지난 30일 오후 2시, 소방서 3층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주 등에 대한 자율 안전관리의식 제고 및 유사시 초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등 41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주 등 안전교육을 통한 대형사고 사전 방지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인프라 구축 및 초기대응능력 강화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교육내용으로는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다중이용업소 화재시 조치대응 및 대응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법 ▲ 화재예방 및 초기진압․인명대피 유도요령 ▲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화재요인 및 예방대책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소방안전협회 사이트에서 사이버로도 수강이 가능하며, 영업주나 종업원이 신규업소는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및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에 받아야 하고 명의변경시는 영업 개시 및 종사한 후 3개월 이내 받아야 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나 종업원이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소방안전교육으로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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