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실천으로 큰 피해를 예방하자.
인천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정성학
jshakk@korea.kr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적은 힘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에 쓸데없이 많은 힘을 들이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런 경우와 딱 맞는 상황이 지금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아닌가 싶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주택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2012년 2월 4일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기존 일반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작년 한해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44,433건 그중에 주택화재는 11,587건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인명피해 현황을 보면 작년 한해 발생한 화재 인명피해는 2,086명 그중 주택화재 인명피해는 1,048명으로 약 50%라는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수치를 보면 홍보의 부족 때문인지 시민들의 무관심 때문인지 아직 많은 시민들의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주택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면 화재 발생 시 단독경보형감지기로 먼저 감지하고 소화기로 화재가 커지기전에 먼저 대응할 수 있다. 흔히 화재 초기의 소화기는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한다고 할 정도로 큰 힘을 발휘한다. 실제로 화재 신고를 접하고 출동 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이루어진 곳은 신속한 경보와 초기 진화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사례를 적지 않게 접하고 있다. 이런 사례처럼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작은 실천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한다면 주택화재 피해경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기한까지 1년 정도 남았다. 사고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즉시 설치하여 혹시 모를 화재 발생을 대비하길 바라며, 이제부터 우리 주변의 집들이 선물로 소화기 선물을 하면서 이런 정책을 적극 홍보할 것을 추천한다. 내년 이맘때쯤에는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가 감소된 통계수치를 접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