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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적폐행위 5대악 근절을 위한 특별기동반 운영

분류
중부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
작성일
2016-01-19
조회수
494
○ 인천중부소방서(서장 김문원)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적폐행위 5대악 근절을 위한 현장 확인 특별기동반을 운영한다.
 
○ 적폐행위 5대악이란 ▲소방활동방해 ▲소방시설유지소홀 ▲소방시설부실공사 ▲불량소방용품판매 ▲위험물안전관리소홀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불법행위로 인천소방본부와 중부소방서 합동 특별기동반을 운영하여 판매시설 및 복합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유지소홀단속을 시작으로 다중이용업소,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단속을 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특별기동반 점검을 통한 불법행위 적발 시 입건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 현장 확인 특별기동반 관계자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인 만큼 철저한 점검으로 적폐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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