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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부소방서, 무허가 위험물 및 불법용기 일제단속

분류
중부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
작성일
2016-02-23
조회수
501
○ 인천중부소방서(서장 김문원)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업체와 위험물 불법용기의 유통을 근절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22일부터 26일 5일간 무허가 위험물 및 불법용기 일제단속에 나선다.
 
○ 2인 1개조로 구성된 2개조의 단속반 운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시설 ▲위험물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 중요사항 미비 ▲위험물안전관리자 미 선임 및 취급에 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위험물 제조소등 저장․취급기준 위반 여부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위반 ▲중소형 용기는 경고표시 준수 여부 , 대형 운반용기는 용기검사필 여부 확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2항에 의한 용기검사 이행여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8 및 별표 19)에 정한 경고 표시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 단속을 실시하는 담당자는 “이번 단속을 통하여 위험물로 인한 재난 예방을 위해 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적발 시 조치가 따를 것.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당업체들은 평소에 위험물과 용기관리에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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