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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분류
서부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
작성일
2016-06-22
조회수
342
인천서부소방서(서장 박을용)는 1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3층 대강당에서 다중이용업주 등에 대한 자율안전 관리능력 제고로

각종 재난발생시 초기대응을 강화하고 유사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는 영업개시 전 최초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았으나,

올해 신설된 보수교육 규정에 따르면,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된다.
 
교육내용으로는 ▲ 소방시설의 사용 및 점검 방법 ▲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작성

▲ 화재 예방을 위한 업종별 준수 사항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의 사용 등이다.
 
서부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영업주들에게 소방 설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보수교육은 사이버로 이수가 안되고 반드시 집합교육으로만 이수가 가능하다. 또한 2016년 연간 교육일정이 인천서부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신규 또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분들은 참고하셔서 반드시 기한 내에 교육 이수를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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