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인천서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작성 홍보

분류
서부
담당부서
()
작성일
2016-11-24
조회수
372
인천서부소방서(서장 김준태)는 다중이용업주 본인이 안전시설 등을 점검할 경우 반드시

안전시설 등의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를‘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를 사용해 점검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는 소방시설 유지관리상태, 피난에 관한 사항 등의 14개의 점검사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 외에 점검주기는 매 분기별 1회 이상(연 4회) 점검해야 하며 그 점검결과서는 1년 간 보관해야 한다.

만약 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점검결과서를 반드시 보관해야한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홍보교육담당관
  • 문의처 032-870-3075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