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작성 홍보
인천서부소방서(서장 김준태)는 다중이용업주 본인이 안전시설 등을 점검할 경우 반드시
안전시설 등의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를‘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를 사용해 점검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는 소방시설 유지관리상태, 피난에 관한 사항 등의 14개의 점검사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 외에 점검주기는 매 분기별 1회 이상(연 4회) 점검해야 하며 그 점검결과서는 1년 간 보관해야 한다.
만약 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점검결과서를 반드시 보관해야한다.
-
공공누리
-
-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