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소방서(서장 김준태)는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20일(화) 인천도시철도 역사 곳곳에 배너 및 포스터 등을 게시하여 집중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화재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인지와
초기 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는 필수적이다.
또한 주택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신규 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는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인천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언론매체, SNS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안내 홍보 중이며, 시민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지속 독려하겠다”고 밝혔다.